[진주소식] 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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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도농가 위주의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선정된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농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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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이며, 정책자금은 최대 3억원 한도 내 연리 2% 조건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및 기타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선도농가 위주의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선정된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농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원 규모로 시행해왔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10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외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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