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점서 흉기난동 불법 체류자 체포.. 말리던 주인 다쳐

김준호 기자 2022. 1.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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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말리는 업주를 찌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A(2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김해시 동상동 한 주점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같은 국적 외국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업주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얼굴 부위를 베이는 부상을 당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점 안팎에서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쯤 체류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해 A씨를 강제 추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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