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위생업소에 1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 대출

권병석 2022. 1.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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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1억원 이내 △화장실 개선 1500만원 이내 △육성자금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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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외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자금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영업소다. 융자 종류는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육성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1억원 이내 △화장실 개선 1500만원 이내 △육성자금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3000만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운영자금·화장실 개선자금 연 1%,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연 1.5%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 관련 위반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허가·등록이 1년 미 경과 업소 등은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구비 후 관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대상 결정통지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시 보건위생과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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