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나가주세요" 노래방 주인에 유리병 폭행한 40대

이기림 기자 2022. 1.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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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노래방 업주의 머리에 유리병을 여러 차례 내리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40)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8분쯤 서울 강북구 한 노래방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9시에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프런트에 있던 유리병 등으로 업주(여)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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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노래방 업주의 머리에 유리병을 여러 차례 내리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40)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8분쯤 서울 강북구 한 노래방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9시에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프런트에 있던 유리병 등으로 업주(여)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업주는 머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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