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홍수영 기자 2022. 1.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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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거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이 중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은 제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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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거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다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연·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만 19~39세 이하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이 중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은 제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주도로부터 대출잔액 이자의 3.5%, 연 최대 2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에서 하면 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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