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명예훼손 혐의' 고대 체육위 관계자들·럭비감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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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측이 서울시럭비협회(이하 협회)에 '허위 의혹으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이에 맞서 협회 이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려대의 체육위원회 관계자들과 럭비 감독을 고소한 데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협회 이사인 A씨가 고려대의 체육위 관계자들과 럭비 감독인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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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고대 감사실에 의혹제기 민원..고대, 사실무근 결론
고대 럭비감독 "부정확 증거에 스트레스..맞고소 예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고려대 측이 서울시럭비협회(이하 협회)에 ‘허위 의혹으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이에 맞서 협회 이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려대의 체육위원회 관계자들과 럭비 감독을 고소한 데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협회 이사인 A씨가 고려대의 체육위 관계자들과 럭비 감독인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 기준과 판례를 봤을 때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려대 감사실에 B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B씨가 그 해 5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서울 C고교 3학년 학부모를 만나 접대를 받으면서 대학 진학을 논의하는 ‘사전 스카우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2일자 온라인판 참고〉. 2019년에는 B씨 아내가 C고교의 다른 학부모에게서 7000만원을 빌려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울러 2020년 전지훈련 중 B씨가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고려대는 이 민원을 학교 체육위로 이첩, 내부적으로 조사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B씨가 특정 고교생 학부모를 따로 만나 돈이나 술 접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쇼핑몰을 운영하던 B씨의 아내도 C고교 학부모의 봉제공장에 제작대금을 지급하기만 했다는 내용이어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럭비부 운영비 일체도 교비로 지원하고, 전지훈련 중 간식·특식만 학부모가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민원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자 고려대 체육위는 협회에 ‘협회 관계자들이 허위로 의혹을 제기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맞서 협회 이사 A씨는 고려대 체육위 관계자들과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B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입시 부분 등 증거가 정확히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다”며 “성북서에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 방해 등으로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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