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확대

주향 기자 2022. 1. 10.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추가로 시행한다.

명예수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명예수당 지급은 지난해 7월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어 11월 시행규칙을 수립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미지급 대상에 명예수당 매월 6만원 지급
충남도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주향 기자 = 충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추가로 시행한다.

명예수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소득‧재산 조사에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원되는 만큼 기존 생활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상담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충남 120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명예수당 지급은 지난해 7월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어 11월 시행규칙을 수립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건으로 생활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uju544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