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방' 첫 정식 공판..법정서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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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 전직 기자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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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 전직 기자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엽니다.
오늘(10일)은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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