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활지원비 기준 미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명예수당'

조성민 2022. 1.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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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충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려고 매월 6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재산 조사에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원되는 만큼 기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대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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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 목적..만 65세 이상 매월 6만원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충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려고 매월 6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재산 조사에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원되는 만큼 기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대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도는 지난해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신분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 접수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충남 120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명예수당 지급의 근거는 지난해 7월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어 11월 시행규칙 수립으로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건으로 생활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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