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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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공공전세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주택 신청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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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13일 청약접수, 2월 24일 당첨자 발표, 3월 7일 이후 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공공전세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1을 보였으며, 서울 권역의 경우 41:1의 높은 경쟁률로 접수 마감돼 현재 계약 및 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가구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가구,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가구, 인천 남동구에서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 동구, 달성군에서 53가구,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에서 8가구, 경남 김해시에서 1가구가 공급된다.
가구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 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2021년 12월 23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
주택 신청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체결은 3월 7일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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