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50대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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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 운전기사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상 문학터널~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B(50대·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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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 운전기사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상 문학터널~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B(50대·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주시 소홀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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