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계약 따로·공사 따로' 학교 공사업체들 수사의뢰

정지형 기자 2022. 1.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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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고교에서 1인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학교에서 공사계약을 따냈지만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관내 한 고교에서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 2곳 등 9개 업체와 3억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곳은 공사업체 A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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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의계약 해당 업체와 계약..공사는 다른 업체
코로나 사태로 한시 허용한 1인 수의계약 악용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1.3.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 한 고교에서 1인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학교에서 공사계약을 따냈지만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관내 한 고교에서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 2곳 등 9개 업체와 3억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곳은 공사업체 A사로 파악됐다.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계약을 따냈지만 정작 공사는 계약 조건과 거리가 먼 다른 업체에서 시행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기존에는 5000만원 이하 계약은 다자간 전자시담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다자간 전자시담이 아닌 1인 수의계약 방식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타 시·도보다 엄격하게 계약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업체들이 완화된 기준을 악용해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사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계약이 되니까 실제 계약한 업체가 공사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했다면 일종의 명의도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고교를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진행했다.

또 해당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사 대표와 9개 업체, 학교 학생실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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