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신호 위반해 택시 충돌..20대 벌금 1천만 원

김용태 기자 2022. 1.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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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0시 12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44·남)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중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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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0시 12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44·남)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그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손님 C(21·여)씨도 허리뼈 등을 다쳤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중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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