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 시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

유순상 2022. 1.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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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업 발굴·육성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위해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공모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생활권자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관련 비영리 단체이어야 하고, 기획공모는 제7기 보령시 도시재생대학 수료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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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

[보령=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업 발굴·육성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위해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마을 관심, 도시재생 이해를 높이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일반과 기획공모로 나뉜다.

일반공모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생활권자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관련 비영리 단체이어야 하고, 기획공모는 제7기 보령시 도시재생대학 수료팀이어야 한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 상향…최대 60만 원

충남 보령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후 30일 이내 기존 2만 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가 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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