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가정에 200만원..청양군,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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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 담긴 '첫만남이용권'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소지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다자녀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군은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함께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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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 담긴 '첫만남이용권'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소지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다자녀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가능하다.
군은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함께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1천500만원, 넷째 2천만 원, 다섯째 이상 3천만원이다.
김돈곤 군수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양군 인구는 3만440명으로 3만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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