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 술집도 아닌데"..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불지른 70대남 징역 25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 40분께 자신이 2개월여 투숙해온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불이 난 뒤 혼자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1층에 머물고 있던 50대 피해자 1명과 40대 피해자 2명이 숨졌고, 다른 피해자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이 커지자 조씨는 혼자 건물을 빠져나왔고, 인근 편의점에 가 '배가 아프니 119를 불러달라'고 말한 뒤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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