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급여 혜택 중위소득 46%로 확대..5.6%인상

인천=장관섭 기자 2022. 1. 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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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 4인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46% 4인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써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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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 4인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46% 4인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는 월평균 8만6148가구를 목표로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써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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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관섭 기자 jiu6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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