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접근금지 기간에 또..소주병 들고 아버지 협박한 20대 아들 구속
박하얀 기자 2022. 1. 10. 09:43
[경향신문]
아버지, 경찰에 ‘강력 처벌’ 요청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아들이 구속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0시52분쯤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가정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아버지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돼 임시조치 1·2·3호를 적용받은 상태였다. 해당 조치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뜻한다. A씨는 이전에도 임시조치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15분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아들이) 술을 사서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내용의 2차 신고가 들어왔고, 그때 다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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