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낮춘다

김경림 2022. 1. 10.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낮춘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낮춘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314만6000원 이하의 한 부모 가정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받게 된다. 

지난 2015년 도입 첫 해에 약 6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