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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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낮춘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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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낮춘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314만6000원 이하의 한 부모 가정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로 월 10만원을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받게 된다.
지난 2015년 도입 첫 해에 약 6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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