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 요금 8.7% 인상..하수도 사용료는 25%↑

임선우 2022. 1.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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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8.7%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3년간 8.7% 인상하는 마지막 해다.

당초 지난해 7월 사용분부터 3년차 인상분을 적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올해 1월로 유예했다.

청주시의 하수도 사용료도 인상 3년차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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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요금 현실화 3년 인상 마지막 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8.7%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3년간 8.7% 인상하는 마지막 해다. 당초 지난해 7월 사용분부터 3년차 인상분을 적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올해 1월로 유예했다.

새 상수도 요금(㎥당)은 ▲가정용 580원 ▲일반용 1180~2670원 ▲대중탕용 890~2610원 ▲전용공업용 270~530원이다.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시설 건설과 유지보수의 재원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하수도 사용료도 인상 3년차를 적용받는다.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25%씩 오르는 마지막 해다.

시는 지난해 기준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 비용의 58.3%만 징수해 영업손실이 275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동 지역의 월평균 가정용 사용료는 15t 기준으로 1만3650원에서 1만7100원으로 3450원 오른다.

읍·면 지역은 7650원에서 9525원으로 1875원 인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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