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

김낙희 기자 2022. 1.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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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 및 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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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대상
충남 보령시청 전경(보령시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구매 이자의 경우는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 주택자금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월 소득액 350만 1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86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921만 8000원 이하 등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 및 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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