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위기를 희망으로, 긴급임시주택의 필요성

기고=류나니 2022. 1. 10.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긴급임시주택 설치 이후 다음 해 3월, 코로나19로 실직한 부부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만 3세 아동과 모텔에서 생활하는 위기가정을 발견했다.

긴급임시주택을 새롭게 만들더라도 고시원이나 원룸이 전부라 가구원 수가 많은 가정은 위기가구가 되었을 때도 당장 입주가 어렵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다운 집으로] 41.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류나니 과장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쪽방에서 사는 아동가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관에서 일하던 중 쪽방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상이 걸렸고 영등포구 전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모였다. 더욱이 부모 모두 지체 장애라 아동 가족을 돕는 데 연계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동원되었다. 덕분에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이 지원되었지만 단 하나, 여전히 아동 가족이 사는 곳은 '쪽방' 이었다. 자원연계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집 문제였음에도 전세 및 매입임대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등 결론은 '당장 이동은 어렵다' 였다.

쪽방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곳에서 나름의 방법을 찾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동이 있는 가족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부모가 아닌 앞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를 위해 하루빨리 이 가정의 이사를 도와야만 했다. 이에 서울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는 아동매입임대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아동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선정률이 가장 높았으며 매입임대라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신청 시기가 가장 빨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두 달간의 신청 기간 동안 아동 가족은 그대로 쪽방에 있어야만 했고 무더운 여름이 지난 후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영등포구 최초 긴급임시주택 내부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0년 12월, 드디어 영등포구에도 구내 최초로 긴급임시주택이 설치되었다. 민간 주거네트워크기관인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연대의 3자 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주택으로, 방 2칸과 부엌 겸 거실로 이루어진 면적 11평의 집이었다. 긴급임시주택 설치 이후 다음 해 3월, 코로나19로 실직한 부부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만 3세 아동과 모텔에서 생활하는 위기가정을 발견했다. 다행히 가족은 당장 긴급임시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 임대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이후 8월에도 가정폭력으로 쫓겨나 오갈 곳 없는 한부모 가정이 긴급임시주택에 입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긴급임시주택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 13개 구 60호가 전부다. 긴급임시주택이 안정적인 거주지로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임에도 자원 및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가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긴급임시주택을 새롭게 만들더라도 고시원이나 원룸이 전부라 가구원 수가 많은 가정은 위기가구가 되었을 때도 당장 입주가 어렵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이 위기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벗어날 때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주거의 중요함이 커지는 요즈음, 주거빈곤아동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해서는 긴급임시주택 확대 등 적극적인 주거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긴급임시주택이 제도 보완 역할의 한계를 넘고 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여 주거빈곤아동가구의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