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 등 논의

강청완 기자 2022. 1.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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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법사위는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압수수색 시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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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업계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를 의식해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했습니다.

전날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오기형 의원이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많아 격론이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간부문에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며 의결에 참가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압수수색 시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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