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70대 택시기사 입건

박아론 기자 2022. 1.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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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택시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상 문학터널~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5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를 가로지르려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오던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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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택시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상 문학터널~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5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를 가로지르려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오던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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