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수행 차량 사고 상해' 보험금 최대 5억으로 상향

이승환 기자 2022. 1. 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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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대상 대물·자동차 상해 보장 보험 금액의 한도가 기존 3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약 적용 대상은 직무 수행 중인 모든 경찰관으로 확대했다"며 "피단속·용의차량 운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한 보장 보험도 경찰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행하는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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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관 대상 대물·자동차 상해 보장 보험 금액의 한도가 기존 3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자동차 상해 보장 보험금은 직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금이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찰차량보험 개선 및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동승경찰관 및 승·하차자가 직무 수행 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겼을 경우 최대 2억원을, 부상을 당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을 받았다.

단속을 하거나 용의자를 추격하기 위해 경찰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억원을 받았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이제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약 적용 대상은 직무 수행 중인 모든 경찰관으로 확대했다"며 "피단속·용의차량 운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한 보장 보험도 경찰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행하는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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