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전세 264가구 10일부터 청약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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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공공전세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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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가구 등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공공전세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가구,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가구, 인천 남동구에서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가구가 공급되며, 지방권에서는 대구에서 53가구, 광주에서 8가구, 경남 김해시에서 1가구가 공급된다.
가구별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 3000만 원~4억 2000만 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
주택 신청은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체결은 3월 7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H는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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