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1만대 조기 폐차 지원

박채오 기자 2022. 1. 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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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205억원으로 약 1만대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5억원으로 25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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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화물차(1톤) 신차 구입 시 20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205억원으로 약 1만대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5억원으로 25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Δ접수 마감일인 1월 27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 Δ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Δ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Δ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Δ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Δ영업용 차량 Δ소상공인 차량 Δ저소득층의 경우 지원한도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파우편으로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 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 후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차량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산시 콜센터, 부산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LPG화물차(1톤)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1차 선정은 2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콜센터, 부산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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