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264가구 나온다..서울 서초·노원·강동 39가구

금준혁 기자 2022. 1.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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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공공전세주택이 서울 서초,강동 등을 포함해 264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전세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주택 신청은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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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3일까지 청약접수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202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공공전세주택이 서울 서초,강동 등을 포함해 264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전세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이번 물량는 264가구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가구, 대구·광주·김해 등 지방에서 62가구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가구, 인천 남동구에서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에서 155가구가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대구 북구·동구·달성군에서 53가구, 광주 남구·서구·광산구에서 8가구, 경남 김해에서 1가구가 공급된다.

가구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은 55~116㎡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원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

주택 신청은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2월24일, 계약체결은 3월7일 이후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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