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업소용 계란 선별·포장' 위반 6개월 계도 후 단속

황대일 2022. 1. 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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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식품 관련 업소에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적극적으로 계도하되 단속 시기는 6개월 후로 늦추기로 했다.

이 제도의 확대ㆍ시행으로 식당이나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은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해썹)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ㆍ포장업소에서 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계란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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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식품 관련 업소에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적극적으로 계도하되 단속 시기는 6개월 후로 늦추기로 했다.

업소용 달걀에도 선별포장 규정 적용한다는 안내문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달걀에만 적용해온 이 제도가 올해부터 업소로 확대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확대ㆍ시행으로 식당이나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은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해썹)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ㆍ포장업소에서 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계란만 사용할 수 있다.

달걀 선별·포장업소는 업소에 제품을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전달하고 해당 업소는 이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살충제, 잔류항생·항균물질, 미생물(살모넬라 등) 등이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압류돼 폐기된다.

시는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들을 계란 사용 업소 등에 보내 새 제도의 시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되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7월 1일부터 할 방침이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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