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빙빙' 돌리고 손으로 '퍽퍽'.."학대견주 찾는다"

김경훈 기자 2022. 1. 10. 0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요요'처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마구 때리는 등 학대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9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날 서울 연신내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했다면서 이 남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케어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동물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서울경제]

서울 한복판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요요'처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마구 때리는 등 학대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9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날 서울 연신내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했다면서 이 남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견주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면서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견주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케어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케어는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면서 "제보가 오기 전이라도 10일 오전부터 수색하고 반드시 구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돌린 20대 여성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씩이 선고된 바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