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1. 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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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사망자 3명 등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71)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조 씨 측과 검사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형량을 5년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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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사망자 3명 등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71)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 38분경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장기 투숙객인 그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던 방에서 방화했고,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형량을 5년 늘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조 씨 측과 검사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형량을 5년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씨의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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