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두 달 뒤에야 늑장 대책.."직접활선 작업 퇴출"

소재형 2022. 1. 10. 07: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험업무를 협력업체 비정규직에 맡기고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 근절되지 않고 있죠.

최근 한국전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전이 두 달 만에야 늑장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고성 발언이 있은 지 사흘 만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숨을 거둔 한전 협력업체 직원 김다운 씨.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규정도, 전류를 차단하는 활선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관리가 뒤늦게 도마 위에 오르자 한전이 사고 두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였더라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었다고 사실상 경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정승일 / 한국전력 사장> "앞으로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기공사 현장에 충분한 안전환경 확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전력선에 사람이 닿는 직접활선 작업은 퇴출하고, 고소 작업차량을 사용해 작업자가 전주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감전과 끼임, 추락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의 사고는 원청업체의 무관심 속에 끊임없이 반복돼 왔습니다.

2016년엔 구의역에서 용역업체 직원 김 모씨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고, 2018년에는 한전 자회사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김용균씨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목숨은 되살릴 순 없지만, 이들의 희생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결실을 맺을 전망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원청업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반복된 중대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