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논란-②] 투자 유치 후 시공사 변경 특혜 의혹

김노향 기자 2022. 1. 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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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조감도.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핵심 입지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프로젝트 시행 초기에도 광주 시민과 광주 시민단체 등에 의해 특정 사업자에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사업조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학계, 시민단체, 사업주 등 9명으로 구성됐고 광주시는 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다음 단계의 인·허가 작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10일 광주시와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SPC 사업자 가운데 한곳인 우빈산업은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이사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된 대표이사는 당초 최대 지분을 투자한 한양이 선임했다.

총 사업비가 2조2295억원에 달한 해당 프로젝트의 당초 컨소시엄 지분율을 보면 한양(30%) 우빈산업(25%) KNG스틸(24%) 파크엠(21%) 등이었다. 한양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사는 사업신청 자격인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CP)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 이상 평가등급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주 시민단체 등은 연매출 2억원 회사인 우빈산업이 자본금 5000만원을 투자해 60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상향, 후분양 전환, 분양가 인상 등 광주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5824억원 증액됐다. 사업공모 자격미달인 중소업체들이 중견 건설업체인 한양을 끌어들여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시공사 지위는 당초 사업 제안서에 명시돼 있었고 이를 변경하는 데 광주시의 승인이 있었다"며 "현재 시공사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여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 SPC 주총을 통해서지 지자체의 권한이 없다"면서 "지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주간사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한양은 사업자의 일원일 뿐 신용등급이 높은 것과 대표 사업자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송으로 사업 진행 난항


현재 해당 사업은 임시주총을 통해 SPC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시공사를 변경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법원이 한양의 시공권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일단락되는듯 보였지만 남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는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양 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과 공동사업약정, 사업참여 제안서 등을 보면 컨소시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은 SPC이고 공동사업약정에 '한양이 공동주택 50% 규모의 시공권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즉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공동사업약정에 KNG스틸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원과 지분이 변동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안서의 내용에도 시공사와 시공능력에 대해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대로 한양은 구성원의 역할에 한양이 시공사라고 기재됐고 이것이 제안서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양은 우빈산업이 SPC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 SPC의 채무부담을 가중했다고도 지적했다. SPC 주총을 거쳐 자금 차입이 승인되지 않고 선차입이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이는 자금 차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비 3269억원·보증액 326억원에 대한 '협약이행 보증서', 사업비 1300억원·보증액 130억원의 '사업이행 보증서'를 각각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보증서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이 문제 제기되자 1년 후 이를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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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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