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업 일삼는 택배노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지원금 받는다

김희준 기자 2022. 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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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소상공인의 배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택배노조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 대부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유리할 때마다 써먹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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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격 파업 중인 택배노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
"유리할 땐 사업자·불리할 땐 노조권리..택배노조 '얌체짓' 분통"
© 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파업으로 소상공인의 배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택배노조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자란 자격을 이용해 유리할 땐 개인사업자로, 불리할 땐 근로자를 자처하는 '택배노조'의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택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택배기사인 A씨는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아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만 약 218만명에 달한다.

통상 '택배노조'를 통해 근로자로 알려진 택배기사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택배업 자체가 각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금을 주는 국가도, 이를 수령하는 택배기사도 스스로를 '개인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택배기사 중 일부가 사업자와 근로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특수고용직' 제도의 아래 근로자의 권리인 '파업'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택배파업을 포함하면 전체 택배사업자의 약 7~8% 수준인 택배노조는 지난해 무려 4차례나 파업을 진행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 대부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유리할 때마다 써먹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진짜' 소상공인은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택배파업에 따른 늦은 배송으로 고객의 민원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는 한 소상공인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같은 개인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파업하고 또 한쪽에선 소상공인 혜택을 얻는다니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제부터 택배노조인지 모르겠지만 추석, 설 연휴, 여름휴가철마다 온갖 이유로 '택배' 민폐를 양산하는 택배노조는 그냥 '갑질'하는 이익단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60시간 내 근로 협의서를 바탕으로 맺는 택배대리점과의 당일배송 협약서 등도 과로를 유발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단식투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노조 파업은 노사 간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배송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비노조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간 약 1만명의 택배 지원인력 투입만 계획한 상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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