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감독권한 필요"..법개정 추진

강근주 2022. 1. 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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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점검권한을 보유한 시군-국토부 등과 연계 협력해 사고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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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국가 산재 사망만인율(2015년).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 더구나 건설현장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수도권에는 전국 건설현장의 무려 36.8%가 몰려있는데,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2021년 11월 기준).

그동안 경기도는 점검권한을 보유한 시군-국토부 등과 연계 협력해 사고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왔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은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다소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2017년 기준,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를 차지하고,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OECD 내 3위(2015년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 만큼 건설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 한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더구나 경기도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해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해 도의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이 건설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10일 “노동자 안전관리가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 협력과제”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점검-제재의 실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적극 전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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