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목줄로 잡아 '요요'처럼 '빙빙'.."학대범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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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장난감 요요처럼 빙빙 돌린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서울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범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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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장난감 요요처럼 빙빙 돌린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서울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범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케어에 따르면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했다.
게시글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들었다 내렸다 하며 바닥에 내팽겨 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케어는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제보가 오기 전이라도 10일 오전부터 수색하고 반드시 구조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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