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시장 PASS 독주 막겠다는데..네카·KB, 이번엔 장벽 뚫을까?

변휘 기자 2022. 1. 10. 0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신3사가 장악한 '본인확인기관'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문을 두드려 온 사업자들에겐 '그래도 만만치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수많은 기준을 빠짐없이 만족해야 했던 평가방식이 '필수항목+총점' 체계로 바뀌었지만, 이미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네이버·카카오·KB국민은행 등 사업자들에게는 여전히 '필수항목'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심사기준 '필수항목+총점'으로 바꿨지만3사 '부적합' 항목, 여전히 '필수'..'완화' 효과 못 볼듯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앱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12.30/사진제공=SKT

통신3사가 장악한 '본인확인기관'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문을 두드려 온 사업자들에겐 '그래도 만만치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수많은 기준을 빠짐없이 만족해야 했던 평가방식이 '필수항목+총점' 체계로 바뀌었지만, 이미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네이버·카카오·KB국민은행 등 사업자들에게는 여전히 '필수항목'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심사 기준과 평가 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에선 △심사항목을 87개로 줄이고 △핵심적 업무에 해당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은 반드시 적합 평가를 받아야 하되 △다른 64개 심사 항목은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92개 심사항목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했지만, 이를 '필수항목'과 '점수제'의 혼합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3월 말까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3사가 장악해왔던 본인확인 시장에 경쟁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본인이 맞는지 인증하는 절차로, 금융 거래를 비롯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에선 필수 절차다.

통신3사를 포함해 신용카드사, 신용평가사 등이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본인확인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은 통신3사가 주도한 '패스(PASS)'에 쏠려 있다. 온라인 기업들도 통신3사의 패스 서비스에 건당 30~4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마다 많게는 매년 백억원대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기업들이 직접 본인확인기관이 되려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불합격'했던 네이버·카카오·국민은행…재도전할까
작년 3월 방통위의 상반기 심사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도전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작년 8월 하반기 심사에서는 토스만 재수 끝에 합격했고, 첫 신청에 나선 국민은행은 실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국민은행 3사의 재도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네이버·카카오는 1년 전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이용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같은지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는 하반기에는 아예 신청을 포기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하반기 1차 도전에서 시각장애인 고객의 본인인증 수단 관련 보안취약점 등 2가지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3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핵심 이슈들은 개정된 고시에서도 반드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할 23개 항목에 남았다. 사실상 3사에는 바뀐 심사 기준이 전혀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은 셈이다.

포털업계는 재도전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고, 국민은행은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재도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이번 고시 개정을 두고 '당국이 당초 내세웠던 명분과 달리 본인확인기관 확대에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사업자가 개선된 심사 항목에 맞춰 좋은 대안을 마련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인확인기관 신청 공고 이전에 사업자들의 수요조사 및 의견 청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확진자 있는데도 알리지 않아…집단감염 20명사망" 국민청원롯데 백화점에 왜?…신세계 부회장 정용진도 움직이게 한 '이것'신민아 '넘사벽' 비율에 늘씬한 각선미…슈트도 '찰떡'박하선, 손목에 '560만원' 시계 두르고…올 블랙 룩 "어디 거?"'솔로지옥' 송지아, 아찔한 초밀착 드레스…"어디 거?"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