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7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이종재 기자 입력 2022. 1. 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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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해자가 새벽에 적색 신호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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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새벽시간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새벽 3시4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48㎞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무단횡단 하던 B씨(72)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했고, 제한속도도 준수한 사실, 반면 피해자는 적색 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새벽 시간 도로 양 옆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어 자동차, 보행자, 물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감정서에 의하면 충격 지점으로부터 21m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했어야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 충격 지점으로부터 29m 지점에서만 봐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29m보다 훨씬 더 이전의 지점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발견과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해자가 새벽에 적색 신호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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