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마트도 못간다.."과잉 규제" Vs "확산 차단"
만 18세 이하, 판매원 등은 적용 안 돼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 10일 0시 기준 종료
유효기간 경과 상태서 식당·카페 모임, 과태료 10만원
[이데일리 박경훈 조민정 김미영 기자] 오늘(10일)부터 방역패스가 없다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다. 다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이와 별도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도 10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됐다. 오늘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미접종자는 34만 3000명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해당 시설에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유효기간 도래자 607만 4000명 중 94.3%인 573만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해, 미접종자는 34만 3000명(5.6%)이다.
당장 내일부터는 수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규모 점포에서 출입자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손님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화점의 한 직원은 “아직 방역패스를 공식 시행한 건 아니라 강제는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를 찍으면서 같이 확인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 공식 시행되면 관리하는 직원도 두 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둔다.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먼저 목동의 한 백화점을 찾은 곽모(56)씨는 “저기봐라, 스카프며 향수며 만지작 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확진자가 있다면 옮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동네 마트나 온라인주문 등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미접종자·방역패스 만료자 등은 일상생활 범위가 좁혀지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용산구의 김모(33)씨는 “중소형 마트는 방역패스 면적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작용이 두려워서 2차 맞을 생각이 없는데 앞으론 또 어디에서 입장 거부당할지 서글프다”고 했다.
백화점 입점 상인들 사이에서도 한숨이 나온다. 목동 백화점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코로나19에 우리도 계속 불황인데 손님이 더 줄어들 것 같다”며 “시장이나 여기나 유동인구는 비슷비슷할 듯한데 지나친 규제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도 10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가 시행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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