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방의회의 노력/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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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역사를 14년이라고 치면 인류의 역사는 50분이 채 안 되고, 근대화된 산업사회의 시작은 6초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서운 속도로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이뤄 냈으며, 여기에 적합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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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역사를 14년이라고 치면 인류의 역사는 50분이 채 안 되고, 근대화된 산업사회의 시작은 6초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서운 속도로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이뤄 냈으며, 여기에 적합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6초는 다른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2년 전 찾아와 떠날 줄 모르는 거대하고 끈질긴 팬데믹의 위협, 그리고 그 위협이 앞당긴 놀라운 생활양식의 변화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돼 온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노력은 친환경,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의 수직적이고 일원적이며 중앙집권적이었던 사회 모습을 수평적이고 다층적이며 분권화된 구조로 바꿔 나가는 전 과정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특히 정치는 개인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존중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을 바꿔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 고유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을 때 ‘소멸’이 아닌 ‘지속’으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지역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 내는 성장이야말로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공정한 분배다.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 개정안은 ‘주민참여 증대’, ‘인구소멸 등 지역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낡은 지방자치시스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정책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함께 담았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맏형 격인 서울시의회는 두 가지 큰 책임을 느낀다. 하나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제도 변화를 무사히 연착륙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반영되지 못한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적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진정한 자치분권 질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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