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3년간 신고 546건 중 불법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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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하도급 불법행위는 54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간 하도급 형태가 아닌 공동 컨소시엄으로 입찰하는 방식) 확대,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도급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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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하도급 불법행위는 5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9년 106건, 2020년 186건, 2021년(1~9월) 154건이다.
이 가운데 불법하도급은 전체의 35.7%인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금 미지급 170건, 하도급 미통보 127건, 기타(부당특약 등) 54건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신고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 107건, 과징금 49건, 영업정지 28건 등 184건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이송 33건, 수사중 11건, 내부종결 256건, 검토중 62건 등 조치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A사는 부천장례식장 증축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발주자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B사는 광주 곤지암 창고 신축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사는 화성동탄(2) 제26초등학교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하도급 위반 혐의 2012건(일괄하도급 6건, 직접 시공 114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892건)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영업정지(4건), 과징금(8건), 시정명령(29건) 등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는 정상확인(1888건)됐거나 진행중(8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간 하도급 형태가 아닌 공동 컨소시엄으로 입찰하는 방식) 확대,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도급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부조리 신고 시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과태료·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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