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망 사고 80% 처벌 안 받는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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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 재해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이 현실론에 밀려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 등에서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조차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고 6개월 후에 대통령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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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곳곳이 사각지대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의 작업장 규모를 보면 법 적용에서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80.7%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 재해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이 현실론에 밀려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 등에서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조차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 김부겸 총리가 지난 6일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통해 “정부가 곧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노동자의 불안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고 6개월 후에 대통령령도 나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새해 들어서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홀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된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10위권 경제대국이라 자랑하지만 산업 재해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법 취지대로 법의 보완을 통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처럼 시급한 민생 현안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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