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출입금지"..오늘부터 백화점·마트도 못간다

김범준 2022. 1. 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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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대규모 점포' 포함
면적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등
출입문 최소화하고 인력 배치 등 현장 대응↑
이르면 금주 '방역패스 논란' 법원 결정 변수

[이데일리 김범준 남궁민관 기자]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격 시행된다. 현장의 혼란과 생필품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만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필수 소비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로 이를 둘러싼 잡음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추가되기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고 입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연면적 3000㎡ 이상인 시설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전국 2003곳이 해당한다.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면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둔다. 이후 이달 17일부터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일정 기간 운영중단 등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혹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 혹은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런 증명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이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일부터 시행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예시.(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문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방역패스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기존에 전 점에 배치했던 방문객 확인 인력(300명)에 300~4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또 유동인구가 적은 출입구의 동선을 추가 폐쇄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방역패스 확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현대백화점 역시 인력을 당초 250여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도 출입관리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주 계도기간 중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행정소송 결과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관련 본안 취소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헌재와 서울행정법원에 모두 8건의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 관련) 일단 소송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전국 점포의 출입문을 최소화하고 방역패스를 확인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면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내내 마스크를 쓰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역패스 도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법원의 소송 진행과 함께 방역패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는 판매사원 등 종사자의 경우다. 이들은 고용불안 우려를 감안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해 대면 판매 등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 금지되는 등 방역패스 허점이 곳곳에 나타나면서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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