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현장 아우성인데 "중대재해법 보완 없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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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에도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추가 보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의 기준과 경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책임소재 등이 모호해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인데도 주무장관은 들은 척도 않는다.
벌써 일부 기업들이 사업장을 쪼개거나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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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형사처벌 하한선까지 정한 건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벌을 면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오너가 대부분 대표이사를 겸해 형사처벌 때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사고가 많은 건설사 등 고위험 대기업들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좌불안석이다.
정부는 산재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하지만 미심쩍다. 50인 미만 기업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아예 빠져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전체의 80.7%에 달하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2.2%에 그쳤다. 이래서는 1년에 2000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힘들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법의 취지에 반대할 기업은 없다. 하지만 기업인을 가혹하게 처벌해 산재를 막는 건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 강제시행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실효성 없이 경영활동 위축과 산업현장의 혼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벌써 일부 기업들이 사업장을 쪼개거나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를 경청해 법 규정을 명확히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억울한 경영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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