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족·지인 통해 전파..'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서윤덕 2022. 1. 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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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전파는 여전합니다.

내일부터는 2차 접종 뒤 백80일인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에서 가족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척 2명이 군산을 방문한 뒤 지금까지 5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안에서는 지인 모임과 관련해 4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친밀한 사람들끼리 만날 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전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거듭 동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절처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어기면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차 접종 뒤 백80일이 지나면 3차 접종을 해야만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관련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겠습니다. 접종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또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본격 적용합니다.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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