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어난다.. 물가상승 반영해 2.5% 인상

안영 기자 2022. 1. 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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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약 570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2012년(4.0%)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는데, 지난해 물가가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2만5000원 오른 102만5000원을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26만3060원보다 6570원 오른 26만9630원을 받고, 자녀·부모 부양자는 17만5330원보다 4380원 인상된 17만9710원을 수령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수급자의 소득이 이 평균 소득보다 많을 경우 구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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