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
백상현 2022. 1. 9. 21:49
[KBS 대전]내일(10일)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또,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일(10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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