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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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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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1100여건의 사망 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그쳤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보상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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