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미세먼지에 갇힌 충북..초미세먼지 주의보(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오후 9시를 기해 도내 11곳의 시·군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 90㎍/㎥가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충북지역은 이날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면서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하루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충북 전역 초미세먼지 주의보…매우 나쁨 상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오후 9시를 기해 도내 11곳의 시·군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 90㎍/㎥가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오후 9시 현재 농도는 60~104.0㎍/㎥로 매우 나쁨 상태다.
충북보건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주의보 해제 발령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멈추고, 미세먼지 배출업소는 조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환경부도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충북지역은 이날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면서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하루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감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에서는 물청소, 진공 청소차 운행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운행도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위반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적, 故 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평안하길"
- "전남친 43년생 청담동 치과의사"…한혜진, 가짜뉴스에 발끈
- 김준호, 건물 통째로 빌려 청혼…김지민 오열
- 김병옥, 치매 시아버지 10년 돌본 아내에 "수발 못 드냐" 막말
- 길거리서 '호호' 불며 마시던 어묵 국물 유료화…"1컵에 500원, 포장 500원"
- 19금 토크도 거뜬…유부녀 연예인, 유튜브 제대로 잡았네
- 너무 헐렁했었는데…꽉 낀 이장우 애착 패딩 '충격'
- 박진영, 붕어빵 두딸 공개…9세연하 부인 눈길
- 지드래곤·한소희, 온라인發 열애설…"사실 아냐"
-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 "기적이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