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하루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10만원 생겼네'
[경향신문]
대구, 전국 첫 ‘대중교통 마일리지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대중교통비 80% 적립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의 승용차를 집에 둔 채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노력이다. A씨는 버스 이용으로 유류비를 아꼈으며, 걷는 시간이 늘어나 건강도 챙길 수 있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A씨의 노력에 화답해 올해 버스요금 80%를 되돌려줬다. 꾸준히 약속을 지킨 그가 받은 혜택은 10만원에 달했다.
이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새로운 제도를 통해 올해 말쯤 실제로 확인하게 될 모습이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승용차요일제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평일(월~금요일) 중 가입자 스스로가 쉬는 날을 정한 뒤, 해당 요일에 신고 등록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운동이다. 대구시는 지정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요금의 80%를 적립금 형태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대구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행복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사용할 수 있다. 1마일리지는 현금 1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지정일 출퇴근 시 버스 및 지하철(성인 요금 1250원·적립 1000원)을 2회 이용한 시민은 하루 2000원을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연간 운휴일(52일)을 모두 지키면 10만4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셈이다. 급행노선(요금 1650원·적립 1320원)을 이용할 경우 최대 13만728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를 신청한 대구시민은 9일 현재 2300여명이다. 대구시는 최대 2만명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비 6억원을 배정한 대구시는 가입자 추이를 본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스마트폰에서 ‘대구ID’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및 가입 후 차량·카드정보 등을 등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 및 후불카드로 이용일 기준 5~7일 후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금은 오는 3월 개설될 예정인 관련 플랫폼(디마일)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운영 중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민에게 주던 자동차세 5%(약 1만5000원) 감면 혜택은 2019년 종료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산이나 대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자동차세를 깎아주던 이전의 장려제도보다 훨씬 이익이 큰 만큼 많은 시민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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